[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대구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생활불편신고→불법광고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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