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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련회 온 중학생,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야심한 시각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야심한 시각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가평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1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으며 사고를 당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뒤 약 2분이 지나서야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3%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숨진 학생은 서울에서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해당 지역 한 펜션에 머물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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