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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LA저택' 살 수 있다더니…'금융위 지정'? 가짜였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조각투자'로 광고하고 있는 '가온'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허위 광고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허위 광고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1일 금융위원회는 리치소프트의 '가온'이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온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 뿐이다.

또한 가온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는 또한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 '지정사례' 메뉴에서 '지정서비스 소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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