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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범행 3년 만에 실형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중생을 집단 강간한 남성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와 C(20)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 2020년 10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다른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해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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