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특수교사 건과 관련해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아들 주모 군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군을 가르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라는 등 발언 정황을 포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뒤 기소했다. A씨는 직위가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특수교사의 편에 섰다. 주 군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행위로 분리 조치된 후 주호민이 피해 여학생 부모로부터 용서받았으나, 특수교사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A씨의 수업 내용을 녹음한 사실 등도 함께 전해지면서 파장은 커졌다.
당시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씨를 지난해 8월 1일 복직시켰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는 이날 오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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