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구속기소)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강씨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건넬 뒷돈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강씨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당 지역본부장들과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을 권유하고 이씨와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대표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금품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되었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집권여당 당대표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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