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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라" 직원 폭행·폭언 일삼은 축협 조합장, 구속기소


추가 수당 반납, 노조 탈퇴 강요하기도…부당노동행위 등 18건 적발
합의 위해 피해자에 수시로 연락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는 등 사표까지 강요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는 등 사표까지 강요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 사진은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1일 특수혐박과 특수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조합 임직원들이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했다. 다수의 직원에게는 "사표 안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다" "나 보통 X 아니다" 등 욕설과 폭언도 퍼부었다. 또 2억600만원 상당 임금이 체불됐으며, 남성 직원과 악수한 뒤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1일 특수혐박과 특수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언론화되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전화 연락만 36회, 문자전송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과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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