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A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 한도가 줄었다고 통보받았다. 최근 소득이 늘어난 데다 그간 한도 내로 연체 없이 사용했다. 한도 책정 기준을 확인하고자 카드사에 문의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소득이 늘었음에도 대출 금액이 증가하면 실소득이 감소해 오히려 이용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한도는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한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로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한다.
모범규준에선 실소득, 신용도 및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다른 금융사의 대출과 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해도 한도가 줄거나 사용을 중지당할 수 있다.
실소득에 비해 한도가 불합리하게 줄었으면, 카드사에 문의해 한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결혼, 장례 등 한시적으로 한도 증액이 필요할 때도 카드사 승인을 받아 한도 이상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기존 한도로 돌아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도 조정 사유가 궁금하면, 카드업계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이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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