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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과대포장→최대 과태료 300만원


서울시,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2월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을 초과했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때는 200만, 3차 위반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할 때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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