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하병문 대구시의원(부의장·북구4)이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하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 등 많은 지자체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근 도시철도, 터널 등 지하 개발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인 유출 지하수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지하수법이 개정하면서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유출 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병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 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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