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임인환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 중구1)이 50년 이어온 대구시 금고 지정 절차를 바꾸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2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임 의원의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규칙과 달라진 임 의원의 제정 조례안에는 차기 대구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해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 시켰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등이 대표적 내용이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됐다"면서 "대구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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