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택시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70대가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 얼굴을 때렸다. 이후 B씨가 택시를 멈춘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는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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