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였던 ‘황산’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만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년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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