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다른 재판이 없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4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으로 2022년(2만4101건)보다 1만5000건 가까이 늘었다. 저금리 시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사례가 많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일부가 임의경매에 넘어간 탓으로 분석된다.
임의경매 신청 집합건물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보다 114.3%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773건)과 부산(4196건)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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