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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금)부터 2월 12일(화)까지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이번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여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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