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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행정예고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에 공표된다.

규약(안)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대전시 전경[사진= 대전시]
대전시 전경[사진= 대전시]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함께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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