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에 종료된다.
이에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특히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