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앞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일감 몰아주기' 재판의 진행을 미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부장판사)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대주주가 되기 이전부터 대우증권의 전략기획실에 있었던 증인 A씨를 대상으로 한 변호인 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 A씨는 대우증권에 있을 때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했고, 미래에셋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뒤 경영관리실에서 일을 했다"며 증인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 질문했고 A씨는 "전체 회사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전 공판일에 그룹내 계열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포시즌스 호텔 등을 이용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즉 그룹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확대를 위한 사실상의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은 경영관리실에서 작성된 예산 집행과 관련한 3건의 문서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문서들은 주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다뤘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증인이 사용한 PC에서 발견된 점을 거론하며 증인이 재판부와의 사전 전화 신문에서 3건의 문서 중 2건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1건에 대해서만 본인이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제 업무는 예산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예산과 관련한 선불 금액 등에 대해서만 스스로 작성했을 것"이라며 "그 외 금액이 어떤 곳에 사용됐는지, 누구에게 문서를 공유받고 전달되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미래에셋 쪽에서 다른 회사의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셋의 골프장을 이용했는지, 시설을 사용했는지 자동으로 알거나 기록되는 방법이 없고, 전화 등의 개인적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사건의 쟁점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위반 쟁점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의 부당 매출에 기여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한 후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연말까지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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