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GA의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가 판을 치게 된 이유로 허술한 관리·감독이 거론된다. 일단 입주한 뒤 버티면 퇴거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도 불법 입주를 양산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감독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자체는 이외에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혹은 산하 공단으로 관리·감독한다.
정작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산단공은 생산·수출·고용 통계 작성 업무(2년 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체 현황을 파악한다. 예방 교육은 입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리 사무소와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불법으로 입주하는 GA 사례는 계속 나온다. 일례로 한 지점은 지난 2021년 12월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개설한 뒤 같은 지역에서 센터만 바꿔가며 영업(지난해 상반기 기준)을 계속하고 있다.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순찰도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산단공은 특정 지식산업센터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방문하고 순찰이라는 것을 한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에 관한 페널티를 높여 불법 입주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단공은 입주 전 신고서를 받은 뒤 점검하고 입주 불가 업종이면 반려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아도 관리·감독 주체는 어떤 업체가 입주했는지 확인조차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GA 같은 입주 제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해도 페널티가 없다.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면 입주 제한 업체와 계약하는 중개 빈도가 줄고 불법 입주 건수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
보험협회의 유자격자 심사를 활용해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를 예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GA는 지점을 설립하려면 보험협회의 유자격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설립 지점 주소)이다. 보험협회 유자격자 심사 부서에서 서류상 주소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조하면 불법 입주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유자격자 심사는 두 보험협회에서 각각 이뤄진다. 생명보험협회에서 놓치더라도 손해보험협회의 심사에서 걸러질 수 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로 주소가 됐다면 유자격자 코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된다.
GA업계 다른 관계자는 "불법 입주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자격자 코드 발급 때 주소지를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보험협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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