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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6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아내가 평소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60여년 간 함께 생활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60여년 간 함께 생활한 아내를 흉기로 그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60여년 간 함께 생활한 아내를 흉기로 그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8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후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 역시 A씨가 부부싸움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80대의 고령인 점, 치매로 인지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현재 건강 상태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15년의 약 절반 정도인 징역 8년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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