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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경쟁력 강화”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으로, 점포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화장실 개선‧주방 리모델링‧옥외간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영동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영동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출액‧재산세액‧영업기간‧지원 분야별 기준 등 심사를 거쳐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청했으나 선정 제외된 소상공인은 가점을 준다.

선정 시 1곳당 최대 500만원, 총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80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밖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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