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으로, 점포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화장실 개선‧주방 리모델링‧옥외간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출액‧재산세액‧영업기간‧지원 분야별 기준 등 심사를 거쳐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청했으나 선정 제외된 소상공인은 가점을 준다.
선정 시 1곳당 최대 500만원, 총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80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밖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