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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다시"


"소송절차법상 위법"…파기환송
'2심 유죄 이유' 판단 안 해
시장직 일단 유지…파기환송심서 결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파기환송 이유가 소송절차법상 문제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25일 오전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년 8월25일 오전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6.1 지방선거' 당시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 공표)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앞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항소심은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해 지지자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의 두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항소심 전인 2023년 6월 16일 선정된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달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지만, 박 시장에게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사이 박 시장은 같은 달 27일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인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다. 법원은 사흘 뒤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 7월 10일 박 시장이 이를 송달받았지만 박 시장의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2회 공판 만에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표한 성명서 내용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상대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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