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약 22분간 37㎞를 역주행한 6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협조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 택시는 같은 날 대구 중구 도심에서 20대 승객을 2명을 태운 뒤 한 명은 대구 동구에서 내려주고, 나머지 한 명의 목적지인 경북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산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승객이 "영천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는 고속도로상에서 유턴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켰고,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도 함께 나섰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천천히 주행하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일반 차들을 정차시켰다. 이와 함께 역주행 택시가 마주 오는 지점에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2대를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순찰차 한 대는 대각선으로 세워 고속도로 1~3차로를 막고, 다른 한대는 갓길에 세워 택시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고속도로에서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마침내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멈추면서 소동이 마무리됐다.
경산경찰서는 역주행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택시 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했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역주행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주행하던 택시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과 경찰에 협조해 준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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