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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정류장 광고판에 기댔다 넘어진 남성, 13일 뒤 사망…유족은 고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의 광고물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의 광고물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중앙버스정류소 모습. [사진=뉴시스]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의 광고물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중앙버스정류소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50대 남성 A씨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조사 결과, 그는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그대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일 뒤 사망했다.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의 광고물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의 광고물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에 A씨 유가족들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고는 시와 광고 패널을 유지·보수하는 B업체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8월 B업체와의 광고 패널 유지·관리 계약이 종료되자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B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B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자리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임시 조처를 했다.

광고 패널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설정한 일종의 보수 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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