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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하도급 현장 92곳 직·간접 피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금 미지급·지급기일 변경 등 사례 보고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답이 나왔다.

조사는 2023년 12월29일부터 2024년 1월5일까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452개사 8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가 진행된 업체 가운데 71개사 104개 현장이 조사에 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대금 보호장치여부, 예상되는 피해사례 등을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건정연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지 못하는 만큼 향후 태영건설과 같은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필요성'이나 '명백한 사유' 등의 제한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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