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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위,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조례도 원안 가결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현문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퇴직교직원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 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위는 이외에도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도교육청 1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4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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