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건네며 위증을 교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증한 피해자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부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A씨가 앞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그는 재판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 B씨를 통해 사고 피해자였던 C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다.
이를 받아들인 C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는 사고에 대해 사과했으며 보험처리 또는 개인 합의를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A씨는 휴대폰 번호를 제대로 알려줬으나, 사고 당시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불러준 전화번호를 내가 제대로 받아 적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은 화가 난 나머지 뺑소니로 처벌받게 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1500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후 관련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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