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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1심 벌금 90만원, '제주도정 탄력⋯'


제주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되나 공모 기획 아니다”
“정치자금법은 혐의 인정 안 된다” 무죄
검찰, 선고 형량 가벼워 당황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기사회생하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운데)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두 변호인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운데)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두 변호인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 따라 오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지지선언 등 2가지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기획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오 지사는 선거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직접 협약식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오 지사에 대해 함께 기소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웠던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오영훈 도지사가 재판을 마친 후 다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오영훈 도지사가 재판을 마친 후 다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이날 오영훈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5분 전인 1시 55분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201호 법정에 출석했다. 곧바로 시작된 재판에서, 오 지사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경청하기 시작했다.

오영훈 지사는 먼저 공직선거운동 위반의 여러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판시될 때마다 간혹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사자인 오 지사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을 들을 때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오 지사의 변호인들도 약간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경합범으로 보고 자신 있게 기소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재판장의 판결문을 거의 마칠 시점인 이날 오후 3시 10분쯤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을 마친 오 지사는 “제주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항소여부는 도지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이 재판 후 "항소여부는 오영훈 지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태진 기자]
변호인들이 재판 후 "항소여부는 오영훈 지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태진 기자]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오 지사는 사법 리스크 논쟁이 수그러 들 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제주 정가에서는 2016년 벌금 전과와 검찰의 구형량, 공범 중 한 명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춰 일부는 당선무효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예상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협의로 기소됐던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 벌금 400만원, 사단법인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B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48여 만원을 각 각 선고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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