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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희망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에 '한숨'


尹 정부 들어 수 차례 의무휴업 변경 제안…야당 동의 없이는 쉽지 않아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반색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업계는 무표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23일 정부와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전날(22일) 정부는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폐지는 지금까지 금지했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과 매달 2회 공휴일에만 쉬도록 한 의무휴업일 변경 등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이처럼 시대 변화에 맞추어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대형마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에서조차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라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또 한 차례의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이 여러번 거론됐지만,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역시 대형마트 업계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이후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꺼내면서 이를 '국민제안'에 올린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의무휴업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소 모호한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공휴일 휴업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하지만 소비자들 다수는 공휴일 휴업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은 가능해 현재 대구시, 청주시, 서초구, 동대문구 등이 최근 평일 의무휴업을 시작한 상태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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