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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일반음식점서 '춤 허용' 조례 발의…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유흥업 종사자들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유흥업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유흥업 종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조례안 심사 당일인 24일 방청신청을 통해 시의회를 압박하기로 했다.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진=정종윤 기자]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진=정종윤 기자]

당초 유흥업 종사자들은 23일 대규모 반대집회까지 개최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원들을 만나 대화로 풀어가기로 하고, 집회는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가 민원을 제기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두정동 상점가 상인들 조차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정동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두정동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의 민원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천안시 전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두정동 유흥업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유흥업주들은 “최근 공연장 허가를 받아 실질적인 나이트 클럽 영업을 해오던 업체가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되자 시의회를 동원해 영업을 재개하려는 시도”라며 의심하고 있다.

두정동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마치 상인회의 요구인양 시의원들을 속여 영업을 다시 해 보겠다는 속셈이다“며 “유흥업 종사자들과 상업지역 건물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반발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였던 한 시의원은 “상인회 민원인줄 알았다.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 해서 심의를 해보자는 뜻으로 공동발의에 서명했는데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최근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례안은 아니다. 감성포차 등 편법영업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천안시 모든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만큼 찬반의견을 모두 수렴해 신중하게 심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연장 허가를 받고 실질적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된 천안시 두정동 B공연장 [사진=정종윤 기자]
공연장 허가를 받고 실질적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문을 닫게 된 천안시 두정동 B공연장 [사진=정종윤 기자]

한편, B공연장은 지난 2020년 9월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인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공연장'으로 신고하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연장 인근 제휴주점에서 술을 사 공연장 내에서 음주 하도록 유도하고 공연장 방문 여성을 제휴주점의 손님과 즉석만남(부킹)을 주선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또 제휴주점에서 고액의 주류를 구매한 손님에게는 공연장 전광판 문자 게시, 불꽃놀이 등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청은 지난해 6월 청문절차를 거쳐 B공연장에 대한 공연장 등록 철회처분을 내렸다.

B공연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공연장으로 운영해 왔으며 서북구청이 공연장 등록 철회를 행사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공연장이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인정하고 지난달 14일 B공연장이 서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연장등록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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