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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만차' 호텔 주차장 통행로에 차 두고 떠난 차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 주차장 통행로 한복판에 주차한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른바 '주차빌런'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 주차장 통행로 한복판에 주차한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른바 '주차빌런'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위 사진은 강원 속초시 한 호텔 이용객이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지하주차장 통행로 한복판에 주차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속초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호텔 주차장 관리 직원인 그는 "(당시) 토요일이고 날씨마저 악천후라서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호텔 이용객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통행로 한복판에 주차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차주는 "월 4만원 주차요금을 내는데 왜 매번 내 주차공간이 없냐"고 화를 내며 통로를 막은 채 자리를 떴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카키색 경차 한대가 지하주차장 통로 한가운데에 버젓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자신에게 열쇠를 맡겨주면 대신 주차해주겠다고 안내까지 했으나, 차주는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차량 통행이 불가해 입·출차하려는 다른 이용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 주차장 통행로 한복판에 주차한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른바 '주차빌런'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이어 민사 소송까지 걸어 해당 차주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귀찮게 해서 사과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등 반응이 잇따랏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호텔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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