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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조미김·식용유지·축산물 등에 대한 식품 위생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도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축산물로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난 가공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민구 도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이 의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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