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 벌금 400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영훈 도지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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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 벌금 400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영훈 도지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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