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에 대한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이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 공직선거에 나서더라도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 룰을 보면, 정치신인의 경우 경선 후보자 수에 따라 3~7%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신인 기준은 청년 가산점 대상 연령 이후인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자다.
또 △전·현직 시·도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광역단체 부단체장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 출마 경험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은 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공천 규정에 대한 세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에 대해 기존 20% 가산 비율을 10%로 줄이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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