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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용굴착기·지게차 면허 교육생 모집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다. 농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면허증 취득자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 참여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충주시]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 참여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충주시]

센터는 전문 교육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농용굴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12시간에 걸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편성됐다. 기간 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t 미만의 굴착기와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나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약을 통해 교육비 할인으로 농용굴착기 30만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원이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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