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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시간 선택권 넓힌다"…포스코, 주 4일 근로시간제 시행


전사 상주근무 직원 1만여명 사용 가능…첫 휴무 '2월 2일'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2일부터이며,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내달 2일이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그룹]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그룹]

앞서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약 1만여 명의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며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낼 수 있다. 또 조직 구성원이 유연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했다. 복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시행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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