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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벌금 냈는데…"걔들 딴데서 또 술 먹네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족발 가게에서 술을 시켜 업주에 30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미성년자가 3일 후 또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술집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술집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픽사베이]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며 "늦은밤 10시 30분경 여성 2명이 왔는데 이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고 마침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을 수 있다.

A씨는 "행정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1개월로 줄여지고 과태료로 대체해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예상 과태료가 3000만원이란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 이름이 특이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색해보니, A씨의 가게에서 적발이 되고 3일이 지나 반성은 커녕 다른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그들이 거의 보름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는데 그 때마다 제가 경찰에 그들을 신고를 했어야 할까요"라며 "'답은 아니요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여자애들은 무죄이고 신고하면 그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른 행색으로 속이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오냐오냐 나라에서 떠받듯이 보호해주고 생계와 생사까지 걸린 저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법 앞에서 죄인이 될 뿐"이라고 분노했다.

A씨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법 앞에서 힘 없는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나라에 대한 배신감마저 생긴다"고 토로했다.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의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에는 업주 B씨가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올려져 있다.

B씨는 현수막을 통해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먹인 XX놈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며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적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들이 주류나 담배를 사면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그간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탓에 미성년자들을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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