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한은행 충북도정 홍보 게시대 ‘알고 보니 불법’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10년 넘게 공짜로 쓰고 있는 신한은행 충북영업부지점(이하 신한은행) 사옥의 벽면 옥외 광고 게시대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위치한 신한은행 사옥 벽면에 가로 17m, 세로 6.5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도정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위치한 신한은행 충북영업부지점 사옥. 충북도가 10년 넘게 써온 외벽 현수막 게시대와 해당 현수막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준성 기자]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위치한 신한은행 충북영업부지점 사옥. 충북도가 10년 넘게 써온 외벽 현수막 게시대와 해당 현수막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준성 기자]

‘충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벽면에 현수막이나 그 게시 시설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할 행정기관인 청주시 상당구청에 해당 게시대의 허가·신고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해당 건물 벽면 현수막 부착이나 게시시설(광고 게시대)은 신고돼 있지 않았다.

또 조례에는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부착할 때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현수막 크기(가로 17m, 세로 6.5m)는 육안으로 봐도 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해당 건물에 현수막이나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돼 있지 않다. 지금 있는 신한은행 게시대는 불법 시설물로, 충북도 현수막 역시 불법”이라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정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와 신한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해당 부분은 몰랐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 8일 충북도 예산 일부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충북도의 특별회계 4개와 기금 13개를 관리·운용한다.

1997년부터 농협이 독식해온 충북도금고는 2007년 복수 공개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2008년부터 농협과 신한은행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맡아왔다.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충북도가 2011년부터 어떠한 비용 지불 등이 없이 신한은행 사옥 벽면 광고 게시대를 공짜로 써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한은행 충북도정 홍보 게시대 ‘알고 보니 불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