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까지 갈 듯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교육감 직 상실 판결에 해당한다.

다만 조 교육감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진 교육감 직을 유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선에 성공한 뒤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