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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이광철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도 수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이다.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2023년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경쟁자였던 김기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에 청탁한 뒤 백 전 비서관 등 민정라인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수사 지시를 내리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것(공직선거법 상 수사청탁)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한 뒤 송 전 시장 단독 공천을 위해 2018년 2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매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2021년 4월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총 3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피고인 12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후보자매수 혐의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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