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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제대로 안 들어서'…술 마시다 동창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또 제지하는 업주를 뿌리친 채 입간판과 철제 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숨졌다고 생각해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추석 명절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계속 가격했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 부위를 지속해서 강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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