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시의회 한 의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가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17일 양산시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의원의 1년 넘는 상습추행으로 경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져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 시의원의 '즉각 사과 및 사퇴', '양산시의회의 제명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수사기관의 투명하고 빈틈없는 조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여성을 위로하며 해당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2일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직원이었던 B씨를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괴롭히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30대로 알려진 해당 여직원은 현재 의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내용은 해당 시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과 늦은 시간 문자를 보내 여직원을 힘들게 괴롭혔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B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에는 B씨가 A 의원에게 "아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 부탁드린다"며 "깜짝 놀랐다"고 보낸 내용이 있다.
이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건데 내가 또 오버했네"라며 "또 자제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B씨는 A 의원에게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한 장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최근 고소인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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