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태원측 "동거인에게 1000억원 증여? 맹백한 허위"


"김 이사장에 지출된 금액 6억원에 불과"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사진=뉴시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사진=뉴시스]

최 회장 측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 계산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 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를 모두 다 합산해 동거인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2000년대 초 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춰 달라. 더 이상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태원측 "동거인에게 1000억원 증여? 맹백한 허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