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85%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자연재해‧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에서 10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소‧돼지‧말‧오리‧사슴 등 16개 축종과 축산 시설물이다.
시는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해 1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NH농협손보)이나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 등 보험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하면 된다.
산출된 보험료 중 국비 50%(5000만원 한도), 지방비 35%(250만원 한도)가 지원돼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 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다. 지방비는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한다.
박상용 시 축산정책팀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어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지방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청주시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 464개 농가가 가입했다. 이 중 231개 농가가 17억5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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