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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전자고지·마이데이터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임시허가…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방통위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제공 활용해 왔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 특례를 통해 임시 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돼 온 것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연계 정보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정보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혁신성, 연계정보 처리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를 부과한다.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2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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