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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보복운전 혐의'로 유죄 받은 이경 "기소의견 낸 경찰 2명 고소"


사건 당시 대리기사 보복운전 주장…法 "대리기사 번호 제출하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 부족"
이경 "사건 담당 경찰관 허위사실로 기소 의견…민주당, 타 부적격 후보 빼고 나만 배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에게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에게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당시 최고위원 예비후보. [사진=뉴시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에게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당시 최고위원 예비후보.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는 지난해 12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친명계 인사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당을 바꾼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 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탑승했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급제동 등 보복 운전에 대해선 "잠이 깊게 들어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리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면허정지 100일 처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보복 운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에게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사진은 이 전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게시한 '2021년 11월 12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사진=뉴시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에게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사진은 이 전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게시한 '2021년 11월 12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관 첫 통화 시 (내가)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와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경찰은 첫 통화 시 (내가) '자백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고 했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 집 주소가 확실하니 폐쇄회로(CC)TV 수사를 요청했고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저한테 연락하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다. '내가 운전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당헌·당규를 강조하며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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