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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60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7267건, 30억60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한다. 1종부터 5종으로 나눠지고, 종별‧지역별로 세액이 다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 동 지역은 1종 6만7500원부터 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기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정우 시 세정팀장은 “납기 내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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