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거하는 남성을 방에 가둔 뒤 불을 지른 여성이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및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5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등은 '여자 친구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특히 경찰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해 현장으로 급히 이동했고 소방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다행히 불은 가스레인지 부근 일부만 태우고 꺼졌으나, 자칫하면 다른 가구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 중이던 남성 B씨를 못 나오도록 방안에 가둔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을 넣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며 "현재 A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뒤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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