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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유학생 비자, 법무부 OK”…거짓말 논란


한 대학 유치 선례 인용해 법무부 입장처럼 발표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 등과 협의도 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협의한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청남대 무인도 개발 사업을 발표 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규제 검토와 대청호 권역을 낀 대전 대덕구와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됐던 것과 판박이다.

김영환(왼쪽 두번째) 충북지사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 01. 10. [사진=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지난 10일 김영환 지사가 직접 나서 “해외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지역 대학 정원 확보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제도로 1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충북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인냥 홍보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유학생 유치에 나선 국가는 필리핀·베트남·몽골·인도 등 저개발국들로, 이들 국가 학생은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능력 입증이 가장 큰 숙제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재정 능력 입증은 도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장학증서를 통한 재정 능력 입증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가 끝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이뉴스24에 “충북도가 해당 사안을 문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법무부는 “기업체가 발급한 장학증서로 재정 능력 입증이 면제되는 것은 유학생 비자 발급 지침에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외국인 유학생 △해당 국가 국비 유학생 △국내 대학 전 학기 장학금 유학생 뿐이다. 예외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무부에 (기업체) 장학증서를 통한 재정 능력 입증 여부 등 유학생 비자 발급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김영환 지사 발표에 충북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만나 “한 대학에서 기업체와 대학 간 장학증서로 유학생이 입국한 선례가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인데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김영환 지사가 직접 나서서 발표한 사업 내용 중 핵심 사항이 한 대학 관계자의 말을 인용, 그것이 사실상 법무부 확인을 받은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지역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던 내용을 정부 부처의 ‘공식’ 답변인 것처럼 발표한 충북도와 김영환 지사의 작태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뭐든 하나만 걸리란 식으로 이것저것 벌이는 김영환 지사의 모습과 거기에 끌려 다니는 도청 공무원들의 모습에 도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한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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