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50대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 처분받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다.
그는 B씨에게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다. B씨의 아버지와 내 나이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문자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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